개발행위 제한 40년 넘게 지역 주민 개발 민원 지속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의 북한산국립공원 연접지역을 제외한 아랫부분에 대한 개발이 가능해졌다. 단, 자연 상태를 최대한 보존하고 과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는 지침이 마련돼 이를 전제로 최소한 개발된다.

서울시는 24일(수) 제7차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종로구청장이 도시관리계획수립결정 요청한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종로구 평창동 400~500번지 일대 72만3,062㎡로써, 경사도 및 입목본수도(나무들이 밀집해있는 정도)로 인한 개발행위 제한으로 40년 넘게 지역 주민들의 개발 민원이 지속됐던 곳이다.

이번에 수정 가결된 내용의 핵심은 북한산국립공원과 연접한 구역(15만3,655㎡)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하여 개발을 제한하고, 그 아래 구역(72만3,062㎡)에 한해 자연환경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발만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시는 최소한의 개발을 위해 세부 지침을 함께 제시했다. 개발 시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은 불허하고, 건축물 높이 2층(높이 8m)이하로 제한했다. 개발가능범위도 주도로측에서 2m를 후퇴하여 집을 짓도록 하고 후면부는 자연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도록 했다. 옥상 녹화도 적극 권장한다.

또, 재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암반 굴착을 금지하고 절·성토 및 옹벽 높이를 3m이하로 하도록 했으며, 대지분할도 제한된다.

서울시는 평창동 일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그동안 자연환경 보전과 토지소유자들의 개발 요구 사이에서 장기간 계속되었던 민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앞으로는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을 검토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수정 가결된 평창동 일대는 '71년 정부에서 북한산비봉공원을 해제하여 주택단지 조성사업지로 결정 후 일부 택지는 개발행위허가를 조건으로 민간에 분양된 곳이다.

그러나 이후 환경훼손 등으로 관련 법규가 강화되면서 개발이 제한돼 왔으며, 이에 해당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고, '06년 5월 시의회가 추진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후,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에 대한 결정을 위해 그동안 18차례에 걸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소위원회 심의와 자문, 관련 전문가 자문, 시민환경단체 간담회, 내부 검토회의 등 다양한 논의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시 우려되는 산사태, 지반붕괴 등 재해 위험성에 대해서도 검토(서울연구원 용역)하는 등 약 7년에 걸친 오랜 기간 심사숙고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됐다.

한편, 일반 토지의 경우 경사도 21도 미만, 입목본수도 51% 미만이면 개발 가능하지만, 임야상태에 있으면서 급경사지이고, 암반인 토지인 이 지역은 개발허가기준에 안 맞아서 개발이 묶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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