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만명 채무 최대 70% 탕감…정상적 경제·금융거래 가능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IMF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으로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이 된 채무자 11만명이 구제된다.

연대보증 채무를 최대 70% 탕감하는 채무조정이 실시되고, 금융거래시 불이익정보가 삭제되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채무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위환위기 당시의 연대보증채무로 현재까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한 계층이 존재하고 또, 일부는 변제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를 장기간 부담하며 빈곤층으로 전락했다”며 “국가적 재난시기에 기업이 부실화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채무가 아닌 연대보증채무로 장기간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재기지원이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지원방안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 지원 대상

지원방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외환위기 당시 부도율 급등시기(97~01년, 5년간)에 도산한 중소기업에 연대보증한 채무자다.

이중 연체정보 등 불이익정보 등록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재된 528명과 기업의 어음부도시 ‘관련인 정보(임원)’로 등재된 576명을 합해 1104명이다.

또, 연체된 보증채무 미상환자가 11만 3830명(13조 2000억원)으로 두 경우를 합하면 11만 4934명에 달한다.

◆ 지원 방안

먼저, 연체정보 등 불이익정보 등록자 명단이 삭제된다.

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채무불이행 정보’ 및 어음부도 기업의 ‘관련인 정보’가 일괄 삭제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연대보증채무 미상환자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완화를 통해 채무변제를 지원하는 채무조정이 적용된다.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기보,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채무를 매입한 후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채무한도는 총 연대보증 채무금액 10억원(원금 기준) 이하이며,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인에 대해 연대보증인 수로 안분한 후 안분한 원금의 40~70%가 감면된다.

다만, 채무조정을 하더라도 상환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채무부담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무부담액 최고한도를 별도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을 통해서는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으로 연계된다.

채무조정 시 상환기간은 최장 10년까지 분할 납부하면 되고, 질병·사고 등으로 정상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장 2년까지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이어 채무조정자에 대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창업학교(중기청) 등을 연계하여 취업과 창업을 지원한다.

연대보증인 대상채권 매입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대상 연대보증인(11만명) 중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권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매입한다. 매입가격 산정은 잔여이익 배분방식이 적용된다.

단,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또는 파산 진행 중인 채권은 제외된다.

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체 조달하는데 173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총 13조 2000억원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분(6조 3000억원)을 제외한 6조 9000억원을 0.25%로 매입(과거 기술신용보증기금 매입가 기준)할 경우 소요액이다.

◆ 향후 일정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안내와 함께 접수가 병행된다. 접수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와 지점 등이다.

우선 불이익정보 삭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협의회 의결을 거쳐 일괄 처리될 예정이다.

채무조정 지원의 경우 문의를 통해 대상여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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