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제보자 최고 10억원 포상금···자진신고·내부고발제 도입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정부가 원전비리 제보자에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원전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7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발표한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과 ‘2013년 여름철 전력수급대책’ 관련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원전비리와 관련해 현재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책임을 분명히하고 추가로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원전비리 자진신고 및 내부고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 정부가 원전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사진은 영광 원자력발전소의 전경.
또 원전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책임감면규정, 형법상 자수규정 등을 적용해 법적책임을 감면하고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전체 원전을 대상으로 품질서류 위조여부 전수조사를 2~3개월안에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50여명의 인력을 추가로 조기 투입하고 부족한 인력 30여명은 관계부처 등과 협의 후 임시계약직 형태로 채용해 조사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전업계 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을 제한하고, 퇴직자를 고용한 납품업체에 대해 한수원 입찰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해 입찰 적격심사시 감점 부과 등 원전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지금까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원전부품공급업체까지 원전안전법상 규제대상에 포함해 검사대상을 원전설계자·부품공급자까지 확대하고, 원전 주요 기기부품에 대한 전산화된 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여름철 전력수급 후속대책과 관련해서는 모든 공공기관에 7~8월 전력사용량을 전년동월 대비 15%까지 감축하고 피크시간대에는 20%를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또 겨울철에만 실시하던 전기다소비업체(5000kW 이상) 대상 절전규제를 금년에는 여름철에도 실시하며 절전규제 기간과 대상은 겨울철에 비해 축소운영해 기업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 열고 냉방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오후 2시~5시 피크시간대에 특별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주2회 점검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형건물의 냉방온도 제한(실내 평균온도 26℃, 공공 28℃)과 냉방기 교차가동을 통한 냉방공급제한, 피크시간대 수도권 전철 운행 간격을 연장(30초~3분 연장) 등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시행한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원전비리에 대한 철저조사와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국민의 피해와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여름철 전력수급에 각 부처에서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전기절약에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전안전위원회가 이행점검 T/F를 운영하고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대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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