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재 강화 등으로 인한 수출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미국이 내달부터 대(對) 이란 제재 조치를 한층 더 강화키로 가운데 박근혜정부도 사실상 이란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對이란 제재의 영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수출중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중기 피해 최소화 대책은 ‘엔저피해대책’,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대책’에 이은 새 정부 들어서만 3번째다.

정부는 우선 중기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긴급 확대, 신·기보, 산은·기은, 정금공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피해 중소기업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또 대체시장 설명회 개최(7월, 서울), 對이란 수출 애로기업에 현지 전시회 참여기회 부여, 현지 수출애로기업 지원센터 구축 등 수출선 전환 지원 및 애로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제재와 관련된 대내외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대응 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급 정부합동 대책반을 통해 제재 동향과 제재가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구체화된 제재사항은 이란 교역 및 투자가이드라인에 즉시 반영해 기업에 안내키로 했다.

앞서 미국은 2013 국방수권법(‘13.1.2 제정, ’13.7.1 발효) 및 행정명령(‘13.6.3 제정, ’13.7.1 발효) 등 일련의 對이란 제재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이란의 에너지·조선·해운·항만분야 관련 거래 △이 분야와 관련된 철강 등 원료·반제품 금속 거래 △이란의 자동차 생산, 조립과 관련된 거래 등으로 제재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철강, 자동자부품 등 제재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對이란 수출이 제한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제재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글로벌 해운선사들이 이란으로의 해운서비스를 중단함에 따라 對이란 수출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와 같은 제재의 영향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대체시장 발굴 능력 등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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