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늘부터 특별감사 돌입해 위반사항 발견되면 법규따라 엄정 조치

[검경일보 박용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일본 니가타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항공기의 활주로 초과 정지와 관련해 6일부터 대한항공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B737-900 여객기는 지난 5일 오후 7시41분 일본 니가타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를 약 15m 초과해 정지했다.

▲ 일본 니가타공항 활주로를 초과 정지한 대한항공 항공기.
사고 여객기에는 한국인 15명과 일본인 83명 등 총 106명의 승객이 탑승했으며 승객과 항공기의 피해는 없었다.

국토부는 조사단을 구성해 정비의 적절성 여부 운항규정 준수여부 등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착륙 과정에서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활주로 초과정지의 경우 항공법상 준사고로 규정돼 있으나 지난달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것을 고려해 사고에 준한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일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준사고 발생국인 일본 조사당국이 요청하면 사고조사에 참여할 방침이다.

한편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운영중이며 이번 준사고도 포함시켜 종합적인 항공안전 대책을 마련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