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여군 30분내에 산부인과 이동 가능한 지역 보직 조정
[검경일보 강민성 기자] 앞으로 임신 중인 여군은 30분내에 산부인과로 이동 가능한 인근 지역으로 보직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분만 산부인과 운영이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 설치 지원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22일 국방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여군 등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의 모성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임신한 여군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산전진찰 및 건강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또 임신 주수별 여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구체적인 임신여군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군 모성보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신 초기와 후기 여군에게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고 태아검진을 위한 보건휴가 활용여건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부인과 설립이 어려운 분만취약지의 경우, 인근의 거점 산부인과 전문의 등이 취약지 내 보건소와 병원에 방문해 산전진찰과 산후관리를 실시하고 산모의 분만과 이송도 지원한다.
분만실 운영이 가능한 분만취약지역은 기존 의료기관에 분만 산부인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방부도 산부인과 전문의를 점진적으로 증원하는 등 군병원의 산부인과 진료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여가부는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취약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전·후 건강관리, 태아발달 등 모성건강 관련 교육과 정보 제공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간호장교 등 군내 전문인력을 활용, 전방부대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 전·후 건강관련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등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취약지역 모성 건강 현황 조사’를 추진해 현장의 요구를 담은 정책과제를 발굴, 여성정책조정회의 및 양성평등 TFT 회의에서 관계부처가 협의·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던 여군이 직무 중 임신성 고혈압으로 순직한 사건을 계기로 여군을 포함한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의 안전한 분만 환경조성과 모성 건강 대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