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2년마다 재범률 조사

[검경일보 정창안 기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방지 교육이수자에 대한 재범률을 2년 주기로 조사에 들어간다.

여성부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재범방지 교육 효과성을 높이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실제 지난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 등록대상자 동향분석 결과 동종전과 비율이 23.8%로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성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교육이수자의 재범률 조사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또 올해 시범 실시한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과 부모가 함께하는 재범방지교육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내년에는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재범방지교육은 소년원,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각급 학교 등에서 10~40시간 내외의 인지행동적 상담·치료프로그램으로 실시한다.

현재 법원은 성폭력, 성매매 범죄로 수강명령을 받은 대상자에게 보호관찰소별로 강사를 파견해 40~80시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조윤선 여성부 장관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력자의 성의식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피해자가 자기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내실화 하고 법률에 교육이수자의 재범률을 조사하도록 명문화해 교육 효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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