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공무원 정원의 1% 감축·재배치…‘통합정원제’ 시행

[검경일보 정창안 기자] 정부가 부처별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재배치하는 ‘통합정원제’를 실시해 올해 416명의 공무원을 감축했다.

또 626명은 국세·관세 분야 현장인력과 화학재난 대비 합동 방재센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재배치했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올해 통합정원제 시행 대상인 각 부처별 일반직·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1% 수준인 1042명을 감축해 이 가운데 626명을 재배치했고 나머지 416명은 줄였다.

재배치된 인력은 ▲화학재난 대비 6개 지역 합동 방재센터 구축(80명) ▲지하경제 양성화 위한 국세·관세분야 현장인력(183명) ▲청소년 비행 및 성폭력 예방 등(18명) ▲원자력 안전 및 품질규제 강화(9명) ▲세종청사 2단계 방호인력(61명) ▲국립세종도서관(19명) 등의 업무를 맡았다.

통합정원제는 매년 전 부처 정원의 일정비율을 통합정원으로 지정해 주요 국정·협업과제 등 신규 인력수요에 재배치하는 제도로 지난 3월 26일 국무회의시 “정부 내 불필요하게 운영되는 인력을 발굴해 새로운 사업에 투입하라”는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제도는 행정부 공무원 중 일반직·기능직 및 일부 특정직(외무)을 대상으로 하며 경찰·소방·사회복지 분야와 정무·별정·계약직은 제외된다. 또 1% 수준의 적정 비율로 통합정원을 지정하고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매년 1%씩 5년간 통합정원제를 실시할 경우 총 5%의 인력 전환 재배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종전에는 인력감축 목표없이 인력수요 발생시 수시로 인력증원을 실시했으나 통합정원제 도입에 따라 연초에 매년 1%정도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연중 인력을 증원함으로써 정부내 상시적인 인력효율화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고 부처간 정원을 재배치하는 등의 인력효율화 작업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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