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가정법원설치법률안 국회 통과…2018년 개원 예정

[검경일보 양문현 기자] 울산의 사법 서비스가 크게 향상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정갑윤 국회의원(중구)이 발의한 울산가정법원설치 법률안이 지난 12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울산가정법원은 오는 2018년 3월 1일 개원될 예정이다. 울산지방법원, 울산가정법원 등 2원 체제가 되는 셈이다. 울산가정법원이 개원될 때까지 현재 부산가정법원이 관할하고 있는 소년부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울산지방법원에 설치 운영된다.

울산시는 그동안 가정지원조차 없어 가정지원이 설치된 기초자치단체 16개 시·군 보다 못한 열악한 사법 서비스를 받아 왔다. 또한 울산시민은 울산지방법원에 소년재판부가 없어 부산지방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 받았다.

울산시는 울산가정법원 설치가 확정됨으로써 사법서비스 분야에서 광역시 급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사법 접근성 향상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가정법원 설치는 울산유치위원회(위원장 정희권, 박기준)가 지난 2012년 10월 구성, 운영되면서 본격화됐다.

이어 울산시민 10만 유치 서명운동 전개, 울산시의회 및 전국시도의장단 협의회 울산 설치 촉구 결의한 채택, 울산시 2013년 10대 핵심 추진과제 선정 등 범시민적으로 유치 활동이 강력 추진됐었다.

한편 울산 남구 옥동 1415번지 울산법조타운에 건립 중인 울산지방법원은 부지 3만 9,470㎡, 연면적 3만 4,719㎡,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오는 2014년 8월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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