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 시 법의관과 담당 형사 함께 신원 확인 지침 강화

[검경일보 박준언 기자] 경찰이 최근 엉뚱한 시신을 부검해 논란이 되자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2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부검 시 영안실에 직접 형사가 출동해 신원을 확인한 뒤 옮기고, 부검 시엔 법의관과 담당 형사가 함께 신원을 확인하도록 관련 지침을 강화했다.

또 부패했거나 불에 타 시신이 심하게 훼손된 경우 지문이나 DNA를 통한 신원확인 후 사건을 처리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지침은 부검 시 담당 형사가 ‘참관할 수 있다’ 정도였는데, 이번 지침은 반드시 입회하도록 강화했다”며 “변사사건 처리실태 점검은 시신 바뀐 부검 사건과는 별도로 전반적인 업무 실태를 점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용인동부경찰서는 구랍 13일 처인구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 모(56·여) 씨 시신을 3일 뒤인 16일 부검하면서 같은 영안실에 안치된 설 모(78·여) 씨 시신을 부검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경기청이 관내 41개 경찰서 변사사건 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7곳에서 지침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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