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축산물판매업위조 학교납품업체 3곳 적발

[검경일보 정창안 기자] 학생들의 먹거리에 장난질을 친 불량양심들이 덜미가 잡혀 경찰신세를 지게 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학교급식에 납품할 축산물을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타 업체에서 가공한 포장육을 위조해 학교에 판매한 업체 3곳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등으로 형사입건 했다고 6일 밝혔다.

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에 따르면 구랍 13일 학교급식에 납품·판매하는 축산물판매업체 3곳을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해 적발했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관내 53개교 초·중·고등학교에 축산물가공업체를 위조해 식육포장육(소고기, 돼지고기 등) 23,775㎏ 싯가 2억 6천만 원 상당을 납품·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학교급식 입찰을 쉽게 받으려 부부 아들 및 처제가 함께 공모해 각각의 명의로 입찰 받은 후 E업체가 입찰 받은 물량을 H, S업체에서 가공 후 E업체가 가공한 것처럼 제조원을 위조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들은 고의적으로 범죄를 공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강력한 형사 처벌과 병행해 행정처분조치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학교에 납품·판매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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