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사옥 헐값 매각 등 비자금 조성 의혹…법원, 13일께 영장실질심사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사업추진과 사옥매각 과정에서 배임 및 횡령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채(68) 전 KT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이 전 회장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직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회사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 사진은 KT 이석채 회장이 지난해 7월 한국능률협회 하계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가진 특별 강연 모습. (사진제공: KT)
이 전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직 당시 각종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의 배임 액수는 100억 원대, 횡령 액수는 수십억 원대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재직 당시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하고, ‘OIC랭귀지비주얼’을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주식을 비싸게 산 혐의다.

또 ‘사이버 MBA’를 고가에 인수하고, 스크린광고 사업체 ‘스마트애드몰’에 과다 투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KT 자회사이자 뉴미디어 광고·마케팅 서비스업체인 M사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 A사의 거래 과정에 정계 인사가 관여한 정황에 대해 조사 중이며, KT측이 이 회사에 20억 원 가량을 투자한 것이 적법했는지 등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이 전 회장이 임원에게 상여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회장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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