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최고금리 연 34.9%로 제한…현황도 6개월마다 공개

[검경일보 양수안 기자] 오는 4월 2일부터는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연 34.9%로 제한된다. 또한 대부업체 현황이 6개월마다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올 1월 1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대부업 최고금리 수준,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및 대부업자의법 위반사실에 대한 공개절차 등 대통령령 위임사항이 구체화된 것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 수준을 연 34.9%로 정했다. 기존 연 39%에서 4.1%p 인하됐다.

또한 대부업 실태조사 공개절차가 규정됐다. 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현황,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해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대부업자 대부잔액, 거래자 수, 대출금리 등 대부업 관련사항을 조사해 발표한다.

이밖에 대부업법에 의해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회사가 영업정지 또는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업체의 상호명, 등록번호,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 4월 2일 시행된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