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수익 미끼로 투자자 모아 유사 수신행위 한 혐의 인정

[검경일보 이광수 기자] 지난 13일 대법원이 수조 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인 조희팔 사기 사건의 핵심 관련자 최 모(58) 씨와 강 모(47) 씨에 대한 최종 선고에서 피고인 상고기각을 확정했다

이들은 조희팔이 운영한 유사 수신 업체의 계열사 대표직을 역임하는 등, 조희팔의 최측근으로써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아 유사 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사실오인과,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29일에 있었던 고등법원 원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최 씨의 사기 범행으로 1만 9300여명의 피해자가 1조 5천억 원, 강 씨의 사기 범행으로 1만 1천600여 명의 피해자와 6200여억 원의 피해가 양산되는 등 전대미문의 피해가 발생됐고, 단순히 개인에 대한 재산 피해를 넘어서 사회 공동체 구성원 간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라는 공공의 가치를 심하게 훼손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파장과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이들은 조희팔의 최측근으로 피해 발생 및 확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만큼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힌바 있다.

피고인들은 마지막 최종 대법원 선고에서 꾸준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원심을 뒤집어보려 애썼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라는 3초 만의 짧은 판결로 최종 선고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최종 선고가 열린 2호 대법정에는 조희팔 사기사건 피해자 120여 명이 참관해 법정을 가득 메워 피고인들의 최종 선고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조희팔 사기 사건의 피해자 이 모(56) 씨는 “저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들이다. 수만 명의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고, 6년이라는 시간을 후회와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데 저들은 거짓 반성문만 제출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협력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형량을 줄이는 것에만 급급하다. 10년, 7년이 아니라 법정 최고형을 줘도 모자라다”라고 성토했다.

조희팔 사기 사건의 유일한 피해자 단체 바른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의 전세훈(33) 팀장은 “본 사건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큰 피해를 양산한 사건으로서, 관련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짐에 따라 피해자와 국민들의 정서적 박탈감이 큰 실정이다”며 “우리 단체는 사건 발생 후 지난 6년 여간, 피해 구제와 정의 실현을 위해 달려왔고 현재 조희팔 사기집단이 은닉한 범죄수익금 리스트를 보유 중이며, 범죄수익에 관한 법률 계정 안이 국회 상정을 통해 입법화되면, 이를 모두 환수해 범죄자가 호의호식하는 관행을 뿌리 뽑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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