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전문 김상오 사무장 칼럼 - 강제집행 취소와 소멸시효 중단

▲ 채권추심전문 김상오 사무장. (사진제공: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우리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제도는 ‘소멸시효’ 제도이다.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일정한 시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 소멸시효제도이다.

소멸시효제도에는 시효중단도 규정되어 있다. 시효중단은 일정한 시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다가 다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그동안 진행되었던 시효를 중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법에는 시효중단 사유로서 청구, 가압류, 가처분, 채무의 승인이 있다.

압류에 대해 압류가 존속되는 한 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게 된다. 문제는 압류가 소멸하는 경우는 두 경우로 나누어진다. 민법175조는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했다. 압류를 채권자가 취소한 경우와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는 시효 중단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나눈 것이다.

필자가 담당했던 사건 중 이런 사례가 있다. 의뢰인은 임대인이 아님에도 임대인의 부탁으로 관리위임장을 첨부하여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임차인의 요구로 부득이 본인이 임대인으로 서명하여, 이를 기화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패소하여 2003.9.19.확정됐다. 의뢰인은 2013.9.19. 이 판결의 시효기간 경과 후, 소멸시효를 원인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채권자가 시효기간 만료 전인 2012.7.24. 경매를 신청했고, 경매사건은 유찰되어 무잉여 채권자 우선매수신청제도에 따라 채권자에게 매수신청기회를 주었으나, 채권자가 매수신청을 하지 않아 2012.12.24. 경매신청사건이 취소되었다.

이 사건은 시효기간 안에 경매신청을 했지만, 경매신청이 무잉여로 취소된 경우, 특히 채권자가 매수신청을 거절하여 경매신청이 취소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는지의 문제이다.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로 이한 소멸시효의 중단효과는 사라진다. 무잉여로 취소되기 전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매수여부를 타진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이를 거절하여 강제집행이 취소된 경우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여 취소된 것으로, 처음부터 시효중단의 효과는 없었던 것이 된다.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경매 신청이 무잉여로 취소되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사라질 것을 고려하여, 최고를 하거나 다른 집행을 하는 등 소멸시효 중단 사유의 보완이 필요하다.

필자는 20여년간 대기업 회사 매출채권관리 및 여러 가지 법률분쟁 사건을 다룬 바 있으며, 현재 채권추심전문변호사 사무소에서 채권추심전문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물품대금 채권, 손해배상 청구채권 등의 소송과 채권관리를 교육하는 일을 하여 기업채권추심과 관리에 전문성을 갖게 되었다. 지금은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에서 기업채권관리 교육과 법률사무소를 위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채권추심과 관리에 있어 기본은 시효를 관리이다. 시효관리 중에서 압류, 가압류와 시효중단에 대해서는 법리와 판례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오랜 채권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채권추심 및 채권관리를 하고 있다. 채권관리와 채권추심에는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채권추심전문변호사와 채권추심전문사무장들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최상의 채권추심과 채권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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