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조성일 기자] 1만원권 위폐를 택시비로 사용한 30대가 덜미가 잡혀 경찰신세를 지게 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컬러복사기로 위조한 1만원권을 택시비로 사용한 김 모(31) 씨를 통화위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6일 집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1만원권 10장을 위조한 후 2장을 택시비로 사용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위폐는 한 면씩 따로 복사해 붙인 조잡한 것이었지만, 김 씨가 야간에 고령의 택시기사만 골라 사용해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승하차 지점의 CCTV를 분석해 김 씨를 붙잡았으며, 사용하지 않은 위폐 8장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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