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추심전문 전대규 사무장. (사진제공: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지난 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을 개정하며, ‘채무자대리인제도’가 7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채무자대리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를 직접 접촉하지 못하고 변호사만을 상대해야 한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크게 보면, 채권추심대응서비스의 일부이다.

채권추심 대응은 크게 합법적인 추심에 대한 대응과 불법추심에 대한 대응으로 나눈다. 이 중 불법추심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면, 오늘날 불법추심은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2009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이 도입된 이후, 불법추심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채권추심법’의 구성요건이 포괄적이라 이의 약점을 파고 들어 여전히 불법추심을 하는 사례들도 있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은 불법채권추심행위를 유형화하여 이를 규제한다. 이 법은 제9조에서 폭행 및 협박 등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과거에 일상다반사로 행해지던 ‘보증을 세우라’고 하든가 ‘대출을 받아 변제하라’고 하거나 혹은 ‘채무자 아닌 자에게 갚으라’하는 것들은 전부 불법채권추심이다. 이 법 제11조는 ‘채권추심원의 지위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사기적인 문서를 보내서 추심하는 것’ 역시 처벌한다. 이 법 제12조는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처벌한다.

불법추심 대응은 이런 불법추심을 당할 때,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다. 불법추심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며, 민사로는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일하며, 필자는 수백 건의 공정채권추심법위반 형사고소건과 손해배상소송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필자의 한 의뢰인은 자산관리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에서 ‘채권추심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들고 찾아왔다. 의뢰인은 이미 오래 전 사건으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판결문이 있다는 통지를 받은 것이었다. 이를 조사한 결과 채권추심회사는 당사자가 현거주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른 주소로 소송서류의 송달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을 얻은 것이었다. 필자는 의뢰인에게 추완항소를 하게 했고, 항소심에서는 소송을 잘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의뢰인은 채무를 면하였을 뿐 아니라 자산관리 유동화전문회사에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중이다. 이렇게 추심에 대응하는 것이 채권추심 대응이다.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채권추심을 받을 때,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 대처를 잘못하면, 채무를 승인하거나 하면 갚지 않을 돈을 갚게 되는 경우가 있다. 채권추심은 힘이 강한 채권자와 채권추심업체가 힘이 약한 채무자들을 사냥하는 것같은 양상이다. 채권추심업체들은 우월한 정보력을 이용하여 채무자들을 괴롭히며, 시효소멸한 채권등을 무차별적으로 추심하고, 채무자의 무지와 연약함을 악용한다. 이런 점 때문에 도입된 것이 채무자대리인제도이다. 채무자대리인제도가 아니더라도 채무자들은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의 채권추심 대응서비스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는 수년 전부터 채권추심 대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위가 열악한 채무자들을 위해 채권추심 대응과 관련된 초기부터의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불법추심에 대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도와준다. 채권추심 대응서비스는 소송 수임과 달리 그 성격에 따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는 채무자들은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의 채권추심대응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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