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깊은 애도’ 표명…여야 정치권도 애도 물결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수중 수색을 하던 민간잠수사 1명이 사망했다. 세월호 실종자 구조·수색 작업에 투입된 잠수사 중 첫 희생자이다.

6일 오전 6시 5분께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수중 수색을 재개한 직후 민간잠수사 이광옥(53)씨가 작업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목포 한국병원 측은 “이날 오전 7시10분께 이송돼 왔는데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26분 뒤인 오전 7시36분 결국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5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서 합장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침몰사고 현장 수색작업 중 민간잠수사의 사망소식이 전해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박 대통령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희생하신 잠수사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도 애도를 표하며 “정부는 잠수부들의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선 민간 잠수사 한 분이 숨지는 매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며 “머리 숙여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도 잠수요원들은 거친 파도, 누적된 피로 등 악조건을 무릅쓰고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정부는 또 다른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새정치연합 박광온 대변인도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민간 잠수부 이 모 씨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다른 슬픔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세월호 희생자 구조 수색작업도 안전을 보장받는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잠수부들의 안전에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요구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 역시 “아이들을 구하던 중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구조당국은 잠수사들을 비롯한 구조 요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잠수사 투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실종자를 구조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잠수사의 안전까지 담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안타까운 이번 사고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열악한 구조환경 속에서 남은 가족들에게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안겨주기 위해 사고해역으로 입수했던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큰 애도의 뜻을 보낸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 모든 것이 사고 초기부터 뒤틀린 해경과 정부당국의 미숙한 대응 때문”이라며 “정부는 현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구조원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조 체계를 신속하고 완벽하게 점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수색 구조 작업에 나섰다 숨진 이 씨에 대해서는 의사자 지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구조 작업 중 숨진 이 씨의 경우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수난(水難), 화재 등으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다가 숨지거나 부상을 입은 구조자의 경우 의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세월호’ 희생자 수색 구조 작업에 나섰다가 숨진 이 씨가 이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게 대책본부의 설명이다. 의사자로 지정되면 유가족들은 보상금을 비롯해 교육보호, 취업보호, 장제보호, 국립묘지 안장 의뢰 등의 정부 지원을 받는다.

의사자 지정은 주소지나 구조 작업이 이뤄진 자치단체에 유가족 등이 인정 신청을 하면 된다. 심사는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를 열어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비롯해 총 14인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이달 중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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