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사고시 환경손해는 정부, 자연재해 손해는 보험사 보상

[검경일보 김경일 기자] 정부는 원전 안전과 관련해 건설단계에서 외국업체로부터 구매한 모든 안전등급 품목에 대해 위조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원전 사고 시 환경손해는 정부가,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사가 보상하기로 보상주체가 재설정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제2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원전 외국업체 시험성적서 조사계획(안)’ 등 3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영광 원자력발전소의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원안위는 “신월성 2호기 등 현재 건설중인 5기와 신고리 1·2호기 등 최근 가동을 시작한 원전 3기등 ‘건설원전’에 대해 외국업체에서 구매한 부품의 시험성적서 조사 계획을 심의했다”며 “심의 결과 건설단계에서 외국업체로부터 구매한 모든 안전등급 품목에 대해 위조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원자로 및 증기발생기 등 주요 핵심기기와 관련한 주기기의 시험성적서를 우선 조사하고, 주기기 공급자의 품질관리 프로그램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험성적서 조사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운영허가 심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원전에 대해서는 기기 단위의 성능 확인과 추가 시험 실시 등을 통해 안전등급 기기의 안전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현재 ‘건설원전’은 현재 건설 중인 원전 5기(신월성 2, 신고리 3·4, 신한울 1·2호기)와 최근 건설돼 가동을 시작한 원전 3기(신고리 1·2, 신월성 1호기) 등 8기를 말하며, 가동원전의 경우 지난 2월 7일 제21회 원안위에서 의결한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 중에 있다.

원안위는 또 원전 사고시 환경손해는 정부가, 자연재해에 의한 손해는 보험사가 보상하는 것으로 보상주체를 재설정하는 등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의 보상체계 개선을 위한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원안위는 이외에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허가기준 및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7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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