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가에게 관리 위임하는 등 신고자 보호 강화 대책 마련

[검경일보 정창안 기자] 특허청은 소속 공무원의 비리행위에 대해 익명으로 신고나 제보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전문가에게 공직비리신고센터의 관리를 위임하는 등 공직비리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청렴위반자 승진 제한, 내부공익신고활성화, 변리사 등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렴도 제고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내부공익신고활성화 계획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특허청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주고받거나 공금 횡령, 부당한 예산집행 행위 등을 하면 누구라도 신분 노출에 대한 걱정 없이 신고나 제보를 할 수 있다.

특허청은 신고자 정보에 대해 일체의 기록을 남기지 않고 법률분야 외부전문가에게 신고자 정보와 신고내용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비리행위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자가 특허청 공직비리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외부관리자는 신고자 정보를 제외한 신고 내용을 특허청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게 되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신고 내용을 조사 후 결과를 외부관리자에게 전달하면 외부관리자가 신고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해 주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는 특허청 공무원의 비리행위에 대해 청 내·외에서 자유로운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공직비리 신고를 활성화하는 한편, 특허청 공무원의 공직 윤리의식을 높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특허청 공무원의 비리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공직비리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홍영 특허청 감사담당관은 “비리행위에 대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실명으로 신고한다 하여도 신분 노출 염려가 없는 만큼 청 내·외에서 비리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이를 통해 특허청 공무원의 공직비리를 근절시키는 한편 청렴 의식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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