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령안 29일부터 시행

[검경일보 곽건 기자] 앞으로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회사의 경영실적 향상에 기여한 우수 근로자 등에게 우선 부여할 수 있고, 취득가격의 할인율도 종전 20%에서 30%로 높아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란 회사가 장래의 일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리사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그러나 그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것만 가능해 우수직원을 위한 인센티브로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그 결과, 지난해말 우리사주 예탁조합은 1028곳에 예탁주식이 431만주에 달했으나,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은 총 7개 조합에서 24만주만 부여되는 등 활용 실적이 극히 미미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 우리사주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는 우리사주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우리사주 매수 선택권을 전체 근로자가 아니라 경영실적 향상에 기여한 근로자나 우수인력 등에게 우선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매수선택권 행사 가격의 하한이 종전 시가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70으로 인하돼, 매수선택권을 받은 근로자는 권리행사를 할 때 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3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소속된 우리사주조합원인 경우 기존에는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갖는 근로자의 주식보유 한도가 소속 회사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1이었으나 우리사주 취득을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는 100분의 3으로 완화된다.

권혁태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우리사주제도가 근로자 재산형성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내는 수단으로도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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