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이동연 기자] 수천억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30대가 경찰에 덜미가 잡혀 쇠고랑을 찼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4000억 원대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정 모(34) 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두고 판당 최대 100만원을 배팅하도록 해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정 씨는 이 기간 동안 4만여 명으로부터 4000억 원에 달하는 판돈을 받아 50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운영 총책인 정 씨와 함께 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김 모(29) 씨 등 7명을 지난 1월 검거했으며,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 정 모(29)씨 등 10명을 추적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정 씨의 경기도 화성 집에서 발견된 범죄 수익금 7000만원과 20여개의 지급 정지된 은행계좌에 남아 있던 2억5000만원 상당의 사이트 운영 자금은 국고로 귀속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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