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곽건 기자] 앞으로 고액재산 또는 소득을 보유한 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된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시점에서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2012년 7월부터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근로자의 재산 또는 소득 보유 수준 등에 따른 지원제한 규정이 없어 저임금근로자 지원 사업취지와 달리 일부 고액재산가들이 지원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의 고액재산·소득보유자를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구체적인 지원제외 기준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고용·산재보험료를 즉시 정산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고용·산재보험료의 정산은 매년 1회 3월에만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돼있고,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산을 실시하게 돼 있음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할 때 즉시 보험료를 정산 받지 못해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이에 근로자 퇴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정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시점에 보험료를 즉시 정산받을 수 있도록 해 정산 지연에 따른 사업주 및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2014년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법 법 개정을 통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