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로 전면개편…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국민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 3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정과제인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 7개월의 산고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기초생활보장법은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중위소득을 반영한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을 명시하고 중위소득 결정방법을 법안에 명시해 수급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또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양능력 있음’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부양비 부과기준선’도 현재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85%에서 중위소득(최저생계비의 250% 수준)까지 상향 조정한다.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부양의무 소득·재산 기준을 추가 완화하기로 했으며 교육급여는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전체 수급자 수가 현재 약 134만명에서 약 210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대상자 선정 요건인 ‘위기상황’ 사유에 대해 지자체 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확대했다.

또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위기발굴 시스템 점검 및 신고의무 확대 근거를 명시해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지자체의 현장성을 높였다.

복지부는 개장안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대상 건수는 올해 기준 8만 4000건 보다 약 7만 2000건 증한 15만 6000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 역시 634억원(국비 499억)에서 671억원이 증가한 1305억원(국비 1013억원)이 될 예정이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맞춤형 복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로써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와 함께 보건복지분야 주요 국정과제가 완성되게 됐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비롯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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