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모든 음식점 흡연 금지…면적 관계없이 흡연석 설치도 안돼

[검경일보 곽건 기자] 내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00㎡ 이상 면적의 음식점에 적용됐던 금연구역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전국 60만곳의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변경 금연구역제도에 대해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홍보물을 제작,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하고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내에 설치돼 운영한 ‘흡연석’도 내년부터는 운영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업주의 판단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흡연실에서 흡연을 할 수 있다.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로 분류하고 있어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변화되는 금연구역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2월 한달 간 집중 계도 및 홍보하는 한편 기존 PC방·호프집·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