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곽건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제주국제학교 잉여금 배당이 가능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후속조치로써 그간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 간 수차례 협의를 통해 마련한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제주국제학교의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함으로써 결산상 잉여금 배당이 가능해져 실질적 민간투자를 동반하는 우수 국제학교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과다한 잉여금 배당을 제한하기 위해 제주도교육감 아래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인회계로의 전출 적정여부를 심의토록 하는 등 통제장치도 마련돼 있으며, 추후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잉여금 전출비율 및 배당요건 등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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