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곽건 기자] 인천광역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계획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매뉴얼로 만들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매뉴얼에는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및 결정기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았으며, 누구나 알기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특히,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절차와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 등을 명시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매뉴얼의 조기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뉴얼을 인천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유인물을 제작해 매뉴얼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 시행은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해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고, 다수 이해관계자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계량화를 통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조직시스템의 가치창출과 함께 시민중심 행정구현 등 민주적 도시계획제도 운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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