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강민성 기자] 노래방과 안마시술소 등에서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한 뒤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쇠고랑을 찼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도우미를 부른 뒤 불법영업을 빌미로 돈을 뜯은 유 모(39) 씨를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2013년 4월13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중랑구와 광진구 일대 마사지샵과 노래방, 여관, 안마시술소 등 21곳에서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한 뒤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해 27차례에 걸쳐 250여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특정한 직업이 없는 유 씨는 불법 영업을 할 것 같은 곳에 찾아가 해당 업소에서 여성을 불러줘 성매매를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는 “술만 마시면 이성을 잃어 그랬다”며 뒤늦게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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