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새롭게 다시 쓴 ‘국세기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개

[검경일보 곽건 기자]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쓴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초안이 공개됐다.

새롭게 쓴 법률개정안 초안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및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일반 국민 누구나 홈페이지를 열람하고 개정의견을 제안할 수 있으며, 최종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부터 1단계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새롭게 쓰기 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서 2014년부터 2단계로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새롭게 쓰기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 이어서 이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도 연내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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