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 사재기로 3천만 원 챙긴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 정책브리핑 웹 페이지 캡쳐) |
강원 춘천경찰서는 6일 A씨(38) 등 4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께 전북 전주지역의 담배판매 업소를 돌며 담배 4000여 보루를 사재기한 뒤 이 중 2000여 보루를 전국 편의점 등에게 판매해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담배 사재기를 위해 1억 원의 자금을 마련한 뒤 담배 1갑당 1000원의 이윤을 챙기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편의점 업주도 이들에게 담배를 1갑당 1000원 가량 저렴하게 산 뒤 인상된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이득을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