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만난 20대女 수개월간 감금 400여 차례 성매매 시켜

▲ 사진은 영화 비열한 거리 스틸 컷.
[검경일보 이동연 기자]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수개월 동안 감금하며 성매매를 시켜 화대 수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8일 20대 여성을 6개월간 감금한 채 성매매를 강요한 김 모(23) 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애인 문 모(19·여) 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시흥시 소재 자신의 빌라에서 A(20·여)씨를 감금해 놓고 올 3월까지 4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화대로 받은 5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온몸에 그려진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하거나 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지난 2월엔 A씨가 어머니 집으로 도망치자 “딸을 보내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다시 잡아오기도 했다.

문 씨는 애인인 김 씨가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범행을 도운 혐의다.

성매매로 임신까지 한 A씨는 지난 3월 빌라에서 도망쳐 어머니와 함께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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