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2일 국무회의 통과

[검경일보 곽건 기자]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인명사고 뿐만 아니라 물적사고를 포괄하는 개념의 건설사고를 정의하고,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건설사고 통보의무를 부여했다.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의 내용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건설공사의 최종 의사결정자인 발주청을 현장점검 시행주체에 추가해 발주청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건설공사 참여자들(발주청, 시공자,설계자, 감리자)이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안전관리 업무 이행실태 및 수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공개토록 했다.

건설공사 관련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정보망을 구축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민간위원의 뇌물 수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함으로써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였다.

국토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의 하위법령 개정을 즉시 착수해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역량평가 시범적용,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운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작동할 것이며, 이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줄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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