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법인 명의로 대포폰 개설·유통한 40대가 경찰에 덜미가 잡혀 쇠고랑을 찼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일 자신이 설립한 법인 명의로 수십개의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판매한 A(41)씨를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법인 3개를 설립하고 이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31개와 대포폰 45대를 개설, 판매해 모두 2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개인발급 통장이나 휴대전화와 달리 법인명의로는 다수의 통장과 휴대전화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다량의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중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