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곽건 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법 시행령’ 및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3일부터 8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항공청장에게 특별보안검색의 허가, 보안검색 실패 시 보안조치 권한, 상용화주의 지정, 지방항공청장의 항공보안 감독 수행 권한, 과태료 부과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그동안 일부 현장 집행적인 업무에 대한 권한이 지방청이 아닌 본부에 있어 보안 문제에 대한 현장 감독 주체(지방항공청)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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