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오늘부터 전국 208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 영천시장, 부산 자유시장 등 전국 주요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다.

경찰청과 행정자치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20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치단체의 협조 아래 도로 및 교통여건을 고려해 선정했다.

▲ 사진은 ‘관광한국’의 지킴이 관광경찰 출범식 모습.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과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경찰청(www.police.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차 가능 시간은 출퇴근 시간을 피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전통시장의 요구에 따라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소통확보를 위해 경찰 교통기동대 등 최대 17개 상설부대가 현장에 배치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통시장은 메르스 발생 전에 비해 방문객은 70%, 매출액은 3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하면 주차시설 부족으로 불편하게 느껴지던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돼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교통규제 개선을 통해 2014년 1월부터 상시 주차가 가능해진 전통시장의 주차 허용 전후 1년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용객 수는 25.5%, 매출액은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차편의 제공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이 늘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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