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액 입증 안해도 배상 받는다…유출 피해에 최대 3배까지 배상

[검경일보 곽건 기자]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나 불법 유통을 통해 수익을 챙긴 사업자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와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해 1월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정상화대책’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은 법정손해배상제를 통해 300만원까지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유출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서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손해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특성상 개인이 기업 등을 대상으로 피해규모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해 손해배상판결을 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가 손해액 입증을 하지 않아도 법원으로부터 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시킨 기관과 사업자 등에게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해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된다.

또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범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 후 영리 목적으로 유통시킨 자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장 높은 법정형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개인정보 불법 유출·유통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추징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도 확대했다.

먼저 종전에 행자부가 수행하던 개인정보 분쟁조정, 기본계획 수립 등 일부 기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관계 기관에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제도에 대한 개선 권고와 함께 이행 여부까지 점검할 수 있게 된다.

또 각 부처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법령 제·개정시에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평가해 개선권고 할 수 있는 기능도 부여받았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책임과 피해구제를 강화한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기관과 사업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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