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곽건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9일 오후 2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유성호텔에서 ‘법령해석제도 발전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제정부 법제처장,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 관련 전문가를 포함해 150여명이 참석한다.

법령해석제도는 행정부에서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의미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에 행정부의 견해 통일을 위해 그 의미를 밝혀 주는 제도이다.

2010년부터는 민원인도 직접 법제처로 해석을 요청할 수 있게 개방돼 국민의 사전적 권익구제 및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령해석제도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제1세션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의 류성진 박사가 ‘법령해석 10년의 성과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제2세션에서는 법제처 이정규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이 ‘법령해석을 통한 국민권리구제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각각의 주제에 대해 교수·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법제처 직원 및 일반 국민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법령해석제도 발전방향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다.

법제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법령해석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성과를 축적해 법령해석 역량을 향상시키고, 향후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법령해석상담센터’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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