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조사 결과 246건 중 45건 개선과 정비 필요

[검경일보 곽건 기자] 과도하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련 규제가 정비된다.

문화재청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지자체의 문화재 관련 조례와 규정을 모두 조사한 결과, 246건 중 45건이 개선과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문화재청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편의를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과다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부적절한 문화재 관련 지방규제를 일제 발굴해 정비하기로 했다.

정비 대상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례가 25건, 문화재보호법 개정 미반영 사례가 13건, 위임 범위 일탈 사례가 7건이다.

이 같은 지자체 조례와 규정으로는 시·도지정문화재의 시·도 밖 반출 행위 금지, 문화재 지정이나 매장문화재 확인 조사 시 사후 동의 허용, 행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손실보상 청구 기간 제한 등이 꼽혔다.

문화재청은 불합리한 문화재 관련 지방 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비 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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