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조성일 기자] 국토교통부는 철도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철도사고의 수사업무 협력을 위해 경찰청과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철도치안은 국토부 소속의 철도특별사법경찰이 담당하고 있으나,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중요철도사고, 살인, 방화, 사건 등을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경찰청과 수사업무 공조협정을 체결했다.

중요 강력사건 등에 대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관을 지원하고 수사를 분담하도록 상호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지명수배자 발견이나 수사관할이 다른 피의자 체포 할 경우 즉시 통보하고 철도특별사법경찰이 체포한 피의자의 유치장 입감과 과학수사시설의 사용을 포함했다.

그 외, 국토부와 경찰청의 교육시설에 상호 위탁교육 실시, 강사지원, 수사기법 개발, 범죄수사 효율화를 위한 업무지원 등 상호협력 하기로 했다.

협정을 체결한 뒤, 국토부 철도국장(손병석)과 경찰청 수사국장(정용선)은 “철도에서 발생하는 강력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수사공조체계 구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양 기관의 수사업무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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