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권 변호사. (사진제공: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지난 13일 오후 2시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채무자대리인제도 1년, 운영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있었다. 2013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된 채무자대리인제도의 1년간 운영현황을 평가하고 방향을 잡는 토론회였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처음 도입부터 복지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시작되어서인지 복지제도로서 운영되는 면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 성남시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운영 내지는 지원하고 있다.

이 토론회에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복지제도로 운영하는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타와 성남시의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타의 실무자들이 현황발표를 했다.

경기도나 충청남도 등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변호사업계에서는 그동안 7, 8명의 변호사들이 대한변협에 전문분야등록을 했고, 채무자대리인제도로서 ‘채권추심대응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들이 등장했다.

채무자대리인제도가 복지제도의 일부로, 그리고 변호사제도의 일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채무자대리인제도 1년을 돌아보며 채무자대리인제도의 개선점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본질적으로 변호사제도의 일부이다. 이번 토론회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변호사제도라기보다 복지제도의 이해하는 사람들이 주도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를 복지제도로서 운영하고 있는 담당자들이나 변호사들이 그 실태를 주로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복지제도로 운영이나 지원을 할 수 있지만, 그 본질은 변호사제도의 일부다.

채무자대리인제도를 도입할 당시 채무자대리인을 변호사로 한정한 것은 사회적기업이나 시민단체를 채무자대리인으로 하는 경우 변호사법위반의 문제가 있었기때문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복지제도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운영하는 실무자들은 변호사외의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에게 채무자대리인의 권한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는데,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면 ‘직접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직접접촉금지가 채무자대리의 본질이 아니다.

채무자에 대한 직접 접촉이 금지되면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채권추심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채무자대리인제도다.

그러므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직접 접촉을 금지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얻고 채무조정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채무자대리인제도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복지제도의 일부로서 잘 되어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변호사제도의 일부로서 잘 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행법상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한 것이 이것이다.

채무자대리인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그 예외가 너무 넓다. 금융기관, 채권자, 자산관리회사, 특히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한 경우 이 사람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를 전부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으로는 대부업자만이 그 적용대상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신용정보회사와 신용정보회사의 위임직채권추심원이다. 채권추심에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간 불균형을 심화시킨 주요한 원인이 바로 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김준하 팀장의 발표에 의하면 금융기관별 채권추심관련민원에서는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신용정보회사의 위임직채권추심원에게 가장 많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최소한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위임한 경우에는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나아가 채무자대리인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는 전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채권추심전문변호사들이 채무자대리인으로 활동해야 한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채권추심에 대응하는 것이다. 채권추심이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는 일반법률사무이듯이 채권추심대응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문제는 채권추심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이 너무 적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많은 변호사들이 채권추심을 하고 있으며, 대한변협에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도 예닐곱명에 이른다. 문제는 그런 변호사들이 실제 채권추심에 전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변호사들은 너무나 쉽게 명의대여식으로 직원을 채용하여 채권추심을 할 뿐 실제 채권추심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식으로는 변호사들이 채권추심대응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것은 분명하다.

채무자대리인을 하고자 하는 변호사들은 채권추심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야 한다. 직원을 채용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채권추심 자체에 대한 전문성을 쌓고자 노력해야 한다. 변호사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송무가 아닌 일반법률사무는 명의대여식으로 일을 하는데 익숙해져왔다.

얼마전에도 많은 변호사들이 개인회생파산직원들에게 60만원의 자릿세를 받고 건당 몇만원을 받으며 명의대여식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는 변호사들이 채권추심대응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들은 직원을 채용하여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서 전문분야등록을 할 것이 아니라, 채권추심업무를 직접 감당하므로 채권추심과 채권추심대응에 대한 실질적인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하며, 채무자대리인으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대한변협에서는 채무자대리인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채권추심전문변호사들 중에서 채무자대리인에 대한 자격이나 인증을 해 주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시행1년을 맞이하여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사회 이곳저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되어가고 있다. 채무자대리인제도가 복지제도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좋은 제도가 될 뿐 아니라 변호사들에게 있어서도 좋은 제도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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