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자신과의 교제를 거부한데 격분, 상대 여성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교제를 거부한 여성의 집에 찾아가 방화를 한 A(52)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께 부산시 사하구 B씨의 집에 찾아가 열린 창문 너머로 기름을 뿌리고 불붙은 신문지를 던져 불을 지른 혐의다.

당시 B씨가 집을 비워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층짜리 집이 모두 타 경찰 추산 1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교제 제안을 거절당하자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후 자전거를 타고 도망을 가는 A씨의 모습을 인근 폐쇄회로TV에서 확인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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