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행자부, 국가법령정보센터서 연계해 오늘부터 통합 제공

[검경일보 곽건 기자] 대한민국 모든 법령과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 번에 검색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와 행정자치부는 12일부터 두 기관이 별도로 제공하고 있던 국가법령과 조례 등 자치법규를 연계해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가 법령의 경우 법제처에서, 지자체 조례는 행자부에서 각각 제공해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법령에 규정돼 있는 조례위임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연계해서 검색할 수 없고 조례 등을 관리하는 별도의 사이트에서 검색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누구나 자치법규를 포함한 모든 대한민국 법령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 한 곳에서 한 눈에 알 수 있게 된다.

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면 한 번에 전국 234개 지자체의 조례를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 공장을 설립하려고 할 때 어느 지역에 투자하는 게 유리한지 각 지방의 조례를 한 번에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상위법령 개정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상위법령이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제때 마련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규제개선 효과가 적시에 지자체 공무원과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완화됐지만 45개 지자체에서는 법령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관련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특히 국민들은 조례별 비교, 상위법령 개정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자신이 사는 지자체 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쉽게 확인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 공무원들도 같은 법령에 근거한 전국 지자체 조례 전체를 비교 검토해 지역사정에 맞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또 법령에 규제와 관련된 조문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등록카드’와 연계해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제처와 행자부 관계자는 “향후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 조례 속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한 정비를 추진해 규제개혁 노력을 시스템적으로 뒷받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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