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곽건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제2회 기업법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지난 19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8개 법학전문대학원팀이 참가하여 그중 서면심사를 통과한 4개팀(서강대, 서울대, 이화여대, 충북대)이 열띤 현장경연을 펼쳤다.

위 대회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유일의 기업법 분야에 대한 모의재판 경연대회로, 예비법조인들이 기업법에 관심을 가지고 합리적·독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2014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두 번째 대회를 맞이했다.

전경련 박찬호 전무는 개회식에서 “광복 70주년이라는 큰 전기를 맞이한 지금,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가정신을 고취시켜야 한다면서, 이번 대회가 기업법무와 관련된 중요 이슈들을 발굴하고, 개선이 필요한 제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영권 방어, 특허권 및 담합, 신주 배정 등이 주요 주제

이번 경연대회의 주제는 참가팀이 자유롭게 선정해 신청했으며 합병 및 주주총회결의 하자, 경영권 방어수단, 특허분쟁과 담합, 신주의 제3자 배정, 이사의 충실의무, 주식매수청구권 및 주주대표소송 등 회사법 및 공정거래법상 다양한 주제로 열띤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대회의 경우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회원사 법무 담당 임원이 심사위원으로 자리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기업법 실무에 대한 이해도를 현실감 있게 평가하면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수상팀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명의의 상장과 함께 대상의 경우 500만원, 최우수상의 경우 300만원, 우수상의 경우 200만원, 장려상의 경우 10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기업법무 관심 증대 및 기업법 전문가 양성의 기회

이번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성황리에 개최되면서 회사법, 공정거래법 등 기업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향후 기업이 필요로 하는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회로 자리 잡게 됐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기업 경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로스쿨생들이 보여준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잘 느낄 수 있는 대회였고, 비슷한 사안을 두고도 서로 다른 법리로 전개해 나가는 팽팽한 변론이 참신하게 다가왔다”며, “앞으로도 많은 로스쿨생들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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