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정창안 기자] 인건비 수억 원을 빼돌린 50대 사립학교장이 덜미가 잡혀 쇠고랑을 찼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류를 허위로 꾸며 인건비를 빼돌린 전북의 한 사립학교 교장 정 모(58) 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아내와 지인 등을 직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인건비 명목으로 4억여 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아내 이 모(55) 씨를 이 학교 기숙사 관장으로, 지인들을 방과 후 교사와 시설관리 담당 직원으로 채용하는 수법으로 학교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