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곽건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단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화소수를 130만으로 상향 및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계획승인시 신축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단지 내부의 CCTV화수 수를 41만에서 130만으로 상향한다.

이는 단지 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41만 화소는 범죄인 특정이나 차량번호판 판독 등이 어렵고, 야간에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았다.

CCTV의 화소상향에 따른 추가비용은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 사회적 편익을 고려할 때 큰 부담은 아니며, 이는 입법예고 기간(9.11 ~ 10.22) 중 충분히 알려진 사항이다.

공업화주택의 결로성능은 ‘공동주택의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등 관련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기밀과 내구성 기준이 삭제된다.

인정기준에서는 공업화주택 자체의 성능만 규정토록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 확인 가능한 피난 및 추락방지 기준은 삭제됐다.

개정안은 그간의 연구개발(R&D) 결과 및 간담회를 통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된 것으로, 이번 인정제도 개선에 따라 향후 5년간(`16~`20) 예상되는 공업화주택 건설비용 절감액은 51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제도개선과 함께 서울 가양, 수서에 추진 중인 시범단지를 통해 주거성능을 검증하고, 사업모델을 개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업화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으며, 입찰제도 개선과 사업모델 개발 등을 통해 공업화주택이 현행 철근 콘크리트 공법(RC) 위주의 건설방식의 대안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1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상향된 CCTV 화소 수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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