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동북아와 세계 평화 위협 심각한 도발 행위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7일 국회에서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 폐기 촉구결의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지 이틀만이다.

재석의원 207명이 모두 찬성한 결의안은 “북한이 스스로 핵개발과 관련된 모든 계획을 폐기하는 등 즉각적이고 성의 있는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무모한 행동은 국제사회의 외면과 압박만을 초래해 국제적 고립 심화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번 핵실험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북한의 핵물질 및 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 폐기 ▲정부의 확고한 안보태세 수립과 핵보유 시도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 시행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한 국회 차원의 모든 대책 강구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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