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 배치해 교통혼잡 예방…내수진작 기대

[검경일보 정창안 기자] 경찰청은 오는 5~8일 황금연휴 기간 동안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무료주차가 허용된다고 4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서울 영천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등 전국 52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는 최대 2시간까지 무료로 주차가 가능하다.

서울에서는 122개, 부산은 27개, 대구는 26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주차가 허용된다.

주차가 허용되는 곳은 올해 설명절에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시장 및 구간을 중심으로 정했다.

또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차를 관리할 예정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자치부(www.moi.go.kr),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올해 설 명절 전통시장 주차허용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용객 수가 24.6%, 매출액은 2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이번 주차 허용 조치로 인해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 및 내수진작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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