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223만원, 주거급여 192만원, 의료급여 178만원 이하

[검경일보 진영후 기자] 내년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34만 214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223만 3690원 이하면 교육급여, 월소득 192만 973원 이하는 주거급여, 월소득 178만 6952원 이하는 의료급여가 각각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기준소득, 급여수준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1.73% 인상한 4인가구 기준 447만원으로 의결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되고 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다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각각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인상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4인가구 기준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6만 6698원 인상됐다.

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에 따라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2017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바 있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 2016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에 최근 3년간(2012~2015년)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 약 3000~9000원 상승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최근 3년 평균 교육분야 물가상승률(1.5%)을 감안해 학용품비·교과서대 단가를 상향하고 부교재비의 경우 단가 현실화를 위해 5%를 인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됨으로써 조금 더 두터운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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