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후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의심 증상 발생 시 ‘1339 신고’

[검경일보 서채옥 기자] 보건당국이 리우올림픽과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행객에게 국내 입국 후 반드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고 의심 증상 발생 시 신고 절차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6월부터 해외감염병 예방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해 ‘더블체크 캠페인을 전개 중이다.

▲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과 해외감염병 예방 홍보대사인 배우 이승준 씨가 21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에게 손소독제와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다.
‘더블체크 캠페인’이란 해외여행 후 우리나라 입국 단계에서 챙겨야 할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귀가 후 감염병 의심 증상 발생 시 ‘1339신고’ 두 가지를 의미한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검역법 개정으로 다음달 4일부터는 오염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람은 입국 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하위 법령은 현재 개정 중이다.

한편, 이날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해외감염병 예방 홍보와 검역 현장 점검을 위해 해외감염병 예방 홍보대사인 배우 이승준 씨와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했다.

이들은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관들과 함께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지카바이러스 등 중남미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감염병 예방 등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전개했다.

이 자리에서 정 본부장은 “지카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브라질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는 만큼 우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검역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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