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6개 항·포구 폐유 및 폐기물처리 5주 동안 집중단속

[검경일보 서채옥 기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전국 46개 항·포구에서 선박 등이 폐유를 몰래 버리는 행위를 5주 동안 단속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야간 및 항해 중 은밀하게 잠수펌프 등을 이용, 폐유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3년간 해양오염사고는 연평균 239건 발생했으며 이 중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136건(57%)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지난달에도 한 유조선이 해상에서 기관장이 잠수 펌프를 이용해 선저폐수를 바다로 버리다 해경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해경은 소량의 기름이라도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집행할 방침이다.

김형만 안전처 해양오염방제국장은 “깨끗한 바다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며 “해양오염을 유발시키는 오염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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